10개 코스닥 기업의 소속부가 5월 2일자로 변경됐다.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에 따른 정기 소속부 변화다. 휴메딕스,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비씨월드제약, 신일제약 등 5곳은 우량기업부에 탑승했다.
거래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 등으로 소속부를 나눈다.
정기심사는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만료일을 정기심사기준일로 정한 후 5월 최초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수시심사는 해당사유 발생일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소속부 지정에서 제외하고 별도관리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소속부 변경은 일정 조건을 성립해야한다. 소속부는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의미다.
우량기업부는 정기 심사로 △기업규모 △재무 및 건전성 요건을 본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다. 재무요건은 △자본잠식이 없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 3년 평균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최근 3년 평균 3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 최근 3년 500억원 이상이다.
건전성 요건은 △최근 2년내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 결정 또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부과벌점 4점 초과 또는 최근 2년간 최대주주 3회이상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벤처기업부 선정 기준은 수시 심사의 경우 △라이징스타 선정 기업 또는 △벤처/이노비즈/녹색 인증 가운데 2개 이상 인증 기업일 경우다.
정기 심사는 △기업규모 & 재무요건 & 성장성 또는 △벤처/이노비즈 인증 & R&D 5%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300억원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500억원 이상이며 재무요건은 △자본잠식 미해당에 △당기순이익 최근 3년 중 2년 이상 흑자, 성장성은 △최근 2년 매출액 증가율 평균 20% 이상이다.
기술성장기업부는 말그대로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 등이다.
중견기업부는 정기심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장한 신규상장기업 및 우량/벤처/기술성장기업 미해당 법인이다.
이석준 기자 (wiviwivi@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