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준법윤리 서약서(임직원용)
본인은 알리코제약(주)의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내용 및 회사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손해 배상은 물론 회사의 어떠한 징꼐조치 및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어떠한 목적으로든 직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제반 법규, 당사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운영규정 및 회사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
2.업무상 습득한 정보(고객, 계약, 신용정보등)등 제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나 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는 행위 및 업무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3.회의사의 유·무형자산을 회사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회사가 규정하는 지급규정 이외의 실적 유지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금품류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5.다른 임직원, 관계사가 규정에 위반한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는 행위.
6.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행위.
7.기타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고의로 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
8.업무 및 회사근무와 관련하여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
9.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임의로 행동하는 행위.
10.자율준수협의회에서 조사를 할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