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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통보서 양식 및 작성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03
  • 조회수 : 252

안녕하세요 알리코제약 입니다.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을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알리코제약)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재위탁 사항을 기재하시어 알리코제약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alp6950@arlico.co.kr


입니다.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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